북에서 배우지 못한 선거법

쾌변즐즐 작성일 20.04.16 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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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구민(태영호) 서울 강남갑

- 2020. 3. 4. 11:00 선거복장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민원실이나 민원일을 위해 설치됐다고 볼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 아닌 강남소방서 서장실 또는 직원 회의실 방문해 불법선거운동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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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이미 고발하신 분이 계십니다ㅋㅋㅋ

https://m.blog.naver.com/ssm2002/221906143904


‘북한 주민을 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태구민’이라는 주민등록상 이름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
http://naver.me/xCfeUa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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