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영아 음란물 판매한 그놈, 美감방 간다

양보다질3 작성일 20.04.20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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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음란물 유통 최대 20년형, 중형 불가피할 듯"
‘n번방’ ‘박사방’의 원조격인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인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만기로 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범죄인 인도 구속 영장 발부로 손씨는 석방되지 않고 미국으로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는 “미국에선 아동 음란물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20년형까지 가능한만큼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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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주 서울고검(고검장 김영대)이 손씨에 대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아동음란물 광고·수입·배포 등의 혐의로 손씨를 기소하면서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한화 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2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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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경찰에 검거된 손씨는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작년 5월 2심 재판부는 형(刑)이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손씨를 법정 구속했다. 그런데 이번엔 형량이 깎였다. 2심 선고 전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이 손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된 것이다.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미국 정부는 자국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미국 형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그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구해왔다. 애초 손씨 이름을 공개한 것도 미국 정부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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