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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민식이법 한문철 변호사 인터뷰

zEnZOz 작성일 20.05.22 23:35:31
댓글 8조회 7,017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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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전운전 하면 된다??

 

다들 그냥 스쿨존은 근쳐도 가지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저렇게 해놓고 mbc방송에서 편집 그지같이 해서 내보냄. 

zEnZOz의 최근 게시물
  • lonier20.05.23 00:42:15댓글바로가기
    0
    이분 설명은 잘들으셔야되요. 골짜는 민식이법 형량이 너무 무겁다이고 안전의무를 위반해도 과실이 경하다면 벌금으로 물고 과실이 중하다면 기존 법으로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것이지 안전운전의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이분은 민식이 법을 떠나 교특법 폐지를 주장하시는분임. 즉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차대차 사고시 12개 예외사유가 아니면 면책해주는 교특법을 없애서 보호구역 사고처럼 형사입건 가능하게 하자는 분입니다.
  • 골드메20.05.22 23:38:56 댓글
    0
    ㅅㅂ 기레기들....
    있는 사실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편집하는게 편집이지,
    저건 왜곡 주작이잖아...
    유투브한테 언젠가는 뉴스마저도 밀릴지도 모름.
  • 에푸킐라20.05.23 00:35:50 댓글
    0
    이제 Tv로 유튭도 시청 가능하던데... 이러다 지상파 빠이하게 생겼케 일단 전기요금에 묻어가는 수신료부터 시바
  • lonier20.05.23 00:42: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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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설명은 잘들으셔야되요. 골짜는 민식이법 형량이 너무 무겁다이고 안전의무를 위반해도 과실이 경하다면 벌금으로 물고 과실이 중하다면 기존 법으로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것이지 안전운전의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이분은 민식이 법을 떠나 교특법 폐지를 주장하시는분임. 즉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차대차 사고시 12개 예외사유가 아니면 면책해주는 교특법을 없애서 보호구역 사고처럼 형사입건 가능하게 하자는 분입니다.
  • 서리설20.05.23 14:01:02 댓글
    0
    이분 의견이 맞습니다...민식이법 민식이법 물어뜯을라고
    여론몰이에 짜증나서 그냥 무시하는중인데

    원래 우리나라 법이 운전자한테 많은 의무를 지게 되 있는데
    그걸 처벌강화했다고 무슨 속도만 지키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운전자가 깜빵가네 뭐네

    법을 고칠려면 민식이법을 고칠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통특례법을 전체를 손봐야되는거....

    모르고 물어뜯기만 한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악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번에 2살짜리 불법유턴 사고 난 기사에도

    애가 왜 도로에 있냐고 ....그게 인간들 할소린지...
    언론들은 민식이법 첫사망사고라고 입털어 대고
    기사 한줄만 찾아보면어떻게 사고가 났고 애엄마까지 같이 치여서 애엄마손에서
    애가 죽은...그런 처참한 사건을....에휴......

    요새 자꾸 혐오 와 분열로만 몰아 갈려고하는데 이 게세리들 징하다 진짜...

  • 나라사랑나라20.05.23 21:40:50 댓글
    0
    두분 설명잘 해주셨습니다
    찬성한다고 댓글달았다가 아주 개쌍놈이 됐네요
    조심하자 천천히가자 이게 내가 주장한건데 일어나지도 않은일에 왜들 그리 광분하는지 참
  • 뭔개소문20.05.23 00:59:19 댓글
    0
    짱공 한정 적폐 한X철 인터뷰 잘봤습니다 !
  • 라고했는데20.05.23 08:37:46 댓글
    0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데
    왜 헷갈리게 법을 만든겨?
    울고불고 짜면서 법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무슨법을 만드는지 모르는게
    참 이해가 안감
  • ohio00120.05.23 09:43:37 댓글
    0
    한문철 변호사님이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단순히 민식이 법이 잘못되었다가 아닙니다.
    현재 경찰의 교통사고 지침상
    운전자가 안전의무를 다 이행하다 발생한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조서에는 가해자는 운전자라고 적시하게 되어있고
    가해자라고 적시되었기에 경찰측에서는 보행자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황에서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면 보행자 100%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민식이법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시 100 :0으로 판결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 이기에 사소한 과실로도
    과도한 제제를 받게되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고
    이점을 한문철 변호사님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부분은 한문철 TV 4997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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