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최신종의 범죄
당시 법원이 인정한 최씨의 다섯가지 범행은 단 하루만에 일어났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최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했다. 가족을 해치지 않을테니 피해자에게 잠시 바람을 쐬고 오자고 말했다. 그렇게 악몽은 시작됐다.
최씨는 렌트한 차에 미리 준비한 20㎝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에 들이댔다. 최씨는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며 폭행했다. 이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며 "나를 찔러 죽여라. 명치에 칼을 쑤셔 넣어야 한번에 갈 수 있다. 칼을 떨어뜨리면 네가 죽는다"고 협박했다. 최씨는 피해자를 6시간 동안 감금했고 식칼로 협박한 뒤 목을 졸랐고 성폭행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협박과 감금, 성폭행 모두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례"라 말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형도 가장 낮은 하한형을 적용했다. 또한 "최씨의 나이가 많지 않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최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판부에 다섯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감형사유인 반성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최씨는 압수당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폭행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지한 반성이라 보긴 어려운 지점이다
━
"전형적인 기계적 집행유예 판결"
현직 시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였던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최씨의 집행유예 판결에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기계적 판결"이라 지적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강간범의 경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왔던 법원의 양형 공식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렇게 죄질이 안좋은 사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8년 전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이 부각된 현재 법원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최씨 사건을 다시 판결했다면 실형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전형적 사례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