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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금연 아파트로 적용가능한데 금연아파트로 등록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할수있지만
집안에서 피는 냄새가 올라가는건 법적으로 막는게 불가능하다고함
(베란다 문을 열고 담배를 핀다거나 방이나 화장실안에서 담배피다가 환풍기를 통해 그 냄새가 윗집으로 올가는 등등 층간소음만큼 갈등요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