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 1억원 소송

화이링~! 작성일 20.06.08 1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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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 씨 부부.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베트남 인력거인 이른바 '씨클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A 씨가 탄 씨클로가 혼잡한 거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긴급 연락처도 알지 못한 채 언어 소통 또한 되지 않는 상황,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서야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한 A 씨는 당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과 함께

우울감과 불안감, 수면장애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A 씨 부부는 지난해 여행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행사와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상 액수를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0만 원가량으로 한정했습니다.

A 씨 부부와 여행사는 모두 선고된 배상액수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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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일행과 낙오됐다고 원래 여행일정보다 8시간 먼저 따로 비행기타고 입국해서

정신과 치료 후 피해보상 1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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