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통에 넣은 독극물 착각해 마신 지인

양보다질3 작성일 20.06.19 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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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통에 독극물을 보관했다가 지인이 이를 물로 착각해 마시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증평군의 한 철물점 앞에서 청화금가리가 들어 있는 생수통 2병을 차량 뒷좌석에 실어뒀다.

청화금가리는 귀금속을 도금할 때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무색의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구별되지 않으며 맹독성 물질이다.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지만 도금업을 하는 A씨는 청화금가리를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에 실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지인인 피해자는 생수통을 발견하고 물로 착각해 청화금가리를 마셨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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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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