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니 장애인 나가라” 벽보 붙은 한 아파트
지난 17일 동구의 A 아파트 공동출입현관에
“[구청장 및 건설국장 면담 내용], 우리 요구 조건 전달.
1. XX 재건축 YY도 흡수 재건축 할 것 허가 취소 할 것.
2. 장애인 세대 전부 철수할것 집값 떠러지고 한다고 이번 참석 못한 세대주는 다음에는 참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벽보가 붙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 승인 당시 A 아파트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고,
장애인 입주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 자립주택은 구청과 장애인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있어 입주한 장애인이 재건축 추진 동의서에 서명할 수도 없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재건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는 건축과에서 기준대로 판단할 문제다.
장애인 거주인이 있어 불편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다” 고 말했다.
2002년 8월 준공한 A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 조례에 따르면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는 30년이 지나야 재건축 대상이다.
일어서라 사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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