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中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3. 25.]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2020. 3. 25., 일부개정]
방금 법제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확인하고왔습니다.
밑에 게시물 중에 노면표시에 대한 오해가 있는 듯 하여 팩트를 확인하여 알려 드립니다.
위 사진 2장은 도료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그려진 표지는 직진과 우회전
우회전만 그려진 표지는 우회전을 하라는 표지라고 되어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때 우회전만 그려진 교차로에서는 우회전만 가능할 듯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께서 올리신 동영상에 우회전만 표시된 노면표지에서
직진을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편도2차선 도로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로와 우회전 전용차로가 나오는 구간에는
편도 4차선이 되면서
좌회전차량은 1차로, 직진차량은 2, 3차로, 우회전 차량은 4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합니다.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과 마주하겠지요.
4차로에서 직진을하면 차로가 없어집니다.
이런 도로에서는 위에 표에 나와있는 표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