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운전 15년하면서 첨알았네요.
좌회전차선이라도 따로 직진금지 표시가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네요.
일차로 좌회전 이차로 좌회전 직진차로라도 일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없다면 일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하데요 -_-;
사고날경우 차로위반은 성립안되고 뒷차가 안전거리미확보랍니다;
그리고 노면 색깔유도선도 따르지않아도 지시위반이 아니라네요 -ㅅ-;;
참.. 말인지 방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