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정차중 뺑소니 당했어요.

이국배 작성일 20.07.15 02: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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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사진 영상 첨부 못하는점 (아직 정리를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7월 14일 23시 18분경 개인 용무를 보고 집에오던중 차량에 기름이 없어서(늦은 시간이라 경로상 주유수가 중간에 없어서 주유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량이 주유소 약 1km전에 시동이 꺼져 자동차 도로 갓길에 비상등 키고 정차후 긴급출동 신고후 차량 후미에서 휴대폰 라이트를 켜고(경광봉이나 삼각대등의 도구가 없었습니다..) 수신호로 차량유도하며 긴급 출동을 기다리던중 7월 14일 23시 22분경 긴급출동 기사와 스피커폰으로 통화중 (왕복 4차로 중앙분리대 설치된 도로에서 2차로 갓길에 최대한 차를 정차후 비상등 작동중인상태 입니다.) 2차로에서 진행중인 차들중 1번 트럭이 지나가고 2번 흰색 승용차(차종 차번호는 확인 못하였고(비가 오고 어두운 상황이라서요.))가 1번차인 트럭이 피해서 가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돌진하다 아슬아슬하게 제차를 피하면서 제차의 좌측 후미등과 범퍼 휀다 주유구를 파손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당시 큰소리가 나며 사고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며 부품이 길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더욱 가속하여 도주를 하여서 112에 신고한뒤 출동한 경찰분께 사고경위와 차량 확인 하였고 7월 14일 23시 50분경 해당지역 경찰서 교통조사과에 방문하여 담당자분께 사고 블랙박스 동영상 전달 및 경위서 작서후 사고접수 하고 일단 저의 가입 보험사(MG다이렉트)에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1. 차량 주행중 연료 부족으로 시동꺼짐.
2. 최대한 시동걸어서 도로 갓길 정차후 긴급출동 접수 및 비상등 작동 차량후미에서 수신호로 차량 이동 안내.
3. 위 상황증 흰색 신원미상의 승용자동차가 본인 차를 충돌후 도주.
4. 본인차 운행불가로 따라가지 못하고 경찰신고.
5. 해당지역 경찰서에 신고 및 블박영상 사고차의 파손부품 전달.
6. 사건 접수후 본인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함.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처리해야 현명할수 있을까요?
일단 긴급출동 기사분이나 경찰관분은 가능하면 차량수리는 사고자 찾아내기전까지 대기하고 사고차 차주 찾은 이후 진행하라 합니다. 음주운전 가능성도 커보인다고 말하네요..

제가 걱정 되고 궁굼한게 있습니다.

1. 사고차 차주를 빠른시간에 찾아 음주 뺑소니인경우 본인 0 : 사고차 차주 100 인가요?
2. 음주여부를 확인할수 없을경우 저와 사고차주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 사고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사비로 수리해야 하나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 자차처리를 해야할까요?
4. 만약 최악의 상황에 자차처리를 한다면 그 사고처리로 보험료가 인상될까요?

코로나로 4월달부터 직장도 잃고 간간히 일용직 알바해가며 취업준비하다 오늘 면접보고 내일부터 출근 확정이라 기운내보려 했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정신이 없네요.. 이제 모아둔 돈도 없고 아끼고 아끼면서 지내다 이런일을 겪다니 마음이 무겁고 힘이듭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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