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위로를 해준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국립대 교수의 범행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사건 발생 당시의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의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녹음돼 있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61)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B씨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가림막을 쳐 피해자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증인석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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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위로하는 척 접근해 성폭행한 '두 얼굴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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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강의를 듣던 제자 B씨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면담에 응한 B씨는 A교수에게 자신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털어놨다.
A교수는 B씨에게 자신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10월30일에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심한 우울증에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A교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위로한 뒤 식사를 마치고 B씨를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 데려갔다. B씨는 이상한 조짐을 느껴 수 차례 자리를 벗어나려 했으나 A교수는 B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
A교수는 이곳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B씨를 유사강간했다. 당시 상황은 B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생생히 담겼다. 재판부의 분석 결과 녹음 파일에는 "싫어요"가 207번, "집에 가고 싶다"가 53번, 비명소리 15번 등이 녹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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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구에 심신미약 주장…피해자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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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사건 직후 처벌을 줄이기 위해 B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모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사건 직후 A교수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B씨는 10대 동생을 돌봐야 했고 강간 피해 후 병원비까지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 비록 합의서에는 A 교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용서한 적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 엄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진술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용기를 얻고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 어린 동생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라며 직권으로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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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게 하누만
낮잠 깨우는 거만 성폭행인줄 알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