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에 일본은 마트에서 주는 비닐 봉투 유료화 전격 단행. 목적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
그러자 에코백을 들고 와서 에코백에 물건을 담아 훔쳐가는 도난이 급증.
(여기까지가 올 상반기 업데이트분)
그리고 근황 이야기.
에코백의 반입을 불가능하게 하자 매점의 손님이 줄자 매점은 바구니를 비치하기 시작함.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 발생.
이젠 바구니에 담어서 바구니 채로 훔쳐가기 시작함.
이게 우리가 보면 엄연히 절도 인데.
일본애들은 요상한 법률해석을 하고 있음.
예를들어 손님 누군가가 어느 매점에서 외상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갚으면 절도일까? 아닐까?
10년이 지나도 안갚으면 절도 일까? 아닐까?
우리나라의 사기 라는 범죄에 있어서 사기 라는 죄가 소명이 되려면 가해자가 "갚으려는 의도가 없음" 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
즉 장바구니를 통채로 실고 가버려도 "난 계산하려고 했다. 집에 물건 갖다 놓은 후에." 라고 하면 이게 절도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함 그래서 결국 절도로 고소 고발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