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격리한 일부 병사들이 정기휴가인 개인 연가를 차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14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 9명 등 총 164명의 병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두 차례 내리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공가(公暇)는 공무나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으로 부여받는 휴가로, 개인 연가와 차이가 있다.
하 의원은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누어 쓴다"며 "국방부 지침을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역시 대한민국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