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는 이어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고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어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가?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