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소→보호관찰소→집으로.. 조두순, 세상으로 돌아온다

심의 허준 작성일 20.12.10 08:17:38
댓글 8조회 3,810추천 5

12일 형기 끝나 신고 마친 뒤 귀가.. 당국 "24시간 감독" 재범 방지 총력


 

20a5024123c258d8e0b730d55b2fd78a_305985.jpg

조두순이 2010년 경북 청송교도소 엄중격리사동에서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교도소 출소 절차를 밟고 곧바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부터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등 재범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새벽 5~6시쯤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고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어디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출소자 중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 관찰관이 교도소로 전자발찌를 갖고 간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 작동 및 충전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때 충전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된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 후 곧바로 전자감독을 받게 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특혜 지적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통상 출소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의사항 등을 말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두순이 보호관찰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1~2시간가량 진행되는 신고 절차를 밟는다. 기본적인 신상정보 및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별개로 최고 수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조두순은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후 귀가하게 된다. 향후 7년간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을 막으려면 보호관찰관과 감독 대상자의 신뢰관계도 중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이 조두순과 상담을 수차례 실시해 신뢰관계를 쌓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에 향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두순방지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 주소가 기존 읍 면 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다만 해당 주소를 개인 확인용으로 쓰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도 신청했다. 법원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https://news.v.daum.net/v/20201210040324094

심의 허준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