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셋 딸린 남자와 결혼…청약 당첨되자 바로 이혼

woonyon 작성일 21.01.08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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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40대 여성 A 씨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35점 만점을 받아 수도권 주택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6명 중 4명이 가짜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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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둘을 둔 A 씨는 청약 한 달 전 자녀 셋을 둔 30대 남성과 혼인했는데, 청약 당첨 이후 석 달 만에 이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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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형 주택에 A 씨의 동거남까지 8명이 전입신고했다가 전출한 사실이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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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된 전국 21개 단지를 

 

점검했더니 


 

이런 부정 의심 사례가 2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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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나 다름없다는 기대 심리에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과열되면서 불법 청약도 늘어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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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EpfjQrWh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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