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 처리가 우선이라며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택시기사 최모씨(32)가 지난달 말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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