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210120n2741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CCTV 영상에 찍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CCTV 열람을 원하는 측이 모자이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사매뉴얼에 근거한 것이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CCTV를 열람하고 싶다고 고소인 측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며 “모자이크 업체에 문의했는데 용량이 174기가나 되다 보니 업체가 1억원 정도 든다고 했고 그렇게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쳤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