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명대사

심의 허준 작성일 21.01.27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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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 연예인은 공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상대패널: 표현의 자유의 무한정허용을 말하는데 그런 논리면 딥페이크도 처벌근거가 없어진다.

이교수: 딥페이크는 성범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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