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이었던 지난해 6월 1일. 고작 9살이었던 A군의 하루는 악몽보다 끔찍했다. 아침에 일어나 짜장라면을 조금 먹었을 뿐 제대로 된 식사는 하지 못했다. 내내 굶던 아이 앞에 펼쳐진 건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이었다.
친부의 동거녀 성모(41)씨를 A군은 ‘엄마’라고 불러왔다. 성씨는 ‘훈육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A군을 여행가방 안에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갔다. 그 상태로 지인과 점심을 먹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던 성씨는 옆에 있던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 “(A군이) 가방에서 나오는지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군 역시 가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성씨는 가방 안 A군의 상태를 살폈다. 3시간가량 좁은 가방 속에 갇혔던 아이는 그 안에서 용변을 봐야 했고 잔뜩 지친 모습이었다. 성씨는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을 꺼내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A군이) 안에 들어가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이고 허벅지를 가슴에 붙인 자세를 취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로 그 가방이다.
끔찍하고 악랄한 학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성씨는 자신의 친자녀와 함께 A군이 누워있는 가방 위에 올라 뛰었다. A군의 몸무게는 23㎏에 불과했고 그 위를 누르던 무게는 160㎏ 정도였다. 성씨는 또 A군이 실밥을 뜯어내 만든 숨구멍을 테이프로 막았다. 드라이기를 가져와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다. 그렇게 4시간이 더 지났다. 약 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A군은 정신을 잃기 전 울며 “아, 숨!”이라고 외쳤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80908&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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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인이 사건때문에 좀 묻히긴 했지만 저년도 악랄하기 그지 없었죠
심지어 아이가 구급차 실려가는데 핸드폰 만지작 거리는 저 모습은 아연질색
결국 살인죄 부인하고 아동학대 치사로만 판단해 달라고 항소하다
기존 22년에서 3년 더 받아서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