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찌니 그만 먹어"는 성희롱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4.15 2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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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다고 하는거 성희롱이라고

 

이렇게 보이겠지만 반전은

 

 

 

 

판결문에 정황 읽어보니 성희롱 판결할만 했다고 봄

 

해당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3398 (판결문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3316&t=c)

 

성희롱 고충신청서 내용

  3~4월경 구내식당에서 밥과 반찬을 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원고가 '그만담아라, 살찐다' 라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해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있을 때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야?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 라며 수치심을 유발시켰습니다(점심시간에 근처에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 그후 틈만 나면 업무시간에 제 자리로 와서 'B씨, 살쪄!'라며 수차례 제 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약 4회)

  4월 5일 전후로 저에게 다가와 대구 쪽이 고향인 여자와 만난 얘기를 하며 '대구에 아직 그 호텔이 있나? 몇 성급이었는데. 아!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며 업무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여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만난 애인이 연락이 왔다며, 어떻게해야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어 바쁘다고 했더니, (생략) 며칠 뒤에 있었던 회식자리에서 예전에 만난 애인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잘지내냐는 내용)를 보여주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물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는 자체가 불쾌하여 자리를 피했습니다

  5월 금요일 아침 8시경 C사원이 저에게 바나나를 먹으라고 줬는데, 껍질을 까서 먹으려는 순간에 '그만먹어라! 살찐다.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돼! 살쪄!'라며 핀잔을 주었고, 아주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고 G대리가 원고에게 B씨에게 그런 언급하지말라며 다그쳤습니다

  6~7월경 다OO에서 있던 회식 중에 다른 부서분들이 저에게 살 많이 빠졌다며, 열심히 운동하고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을 들은 원고가 저에게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라며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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