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받은 화성시 공사업체가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공사계약은 수량을 확정하기 어려워 총공사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 후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364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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