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관계자는 “주화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서
“원본 이미지를 보면 관련 문양과 연결 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악의적으로 각종 효과를 줘 부각을 시키고 손 모양 이미지를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터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및 경영주에게 피해를 입힌 유포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05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