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의 한 음식점.
2020년 중순부터 수상쩍은 손님이 종종 음식점을 찾기 시작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이 30대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심지어 직접적으로 성관계까지 요구하기도 했으며
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작년 12월, 플라스틱 병 두개를 식당에 가져온 남성은
병에 담긴 액체를 직원을 상대로 뿌리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제지해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에겐 피해가 적었지만
남성은 자신을 막은 다른 손님을 상대로 염산을 뿌려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염산을 뿌린 본인의 얼굴에도 염산이 튀었다.
다행히 겨울철이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은 범위가 좁아
염산에 맞은 피해자들의 부상이 경미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다.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75세 용의자는
뿌린 액체가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소독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재판에서 감정결과 등으로 반박당했다.
결국 늙어빠져서 정신 못차린 정신병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