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하는 경찰들

여섯줄의시. 작성일 21.05.13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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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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