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음식을 시킨 A씨의 얼굴을 밀어냅니다.
화가 난 A씨가 배달기사를 밀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동료들이 말립니다.
이날 맞은 건 A씨뿐이 아닙니다.
동료인 B씨도 콜라가 빠졌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 : 제 멱살을 잡더니 문밖으로 끌고 나가려고…옷이 찢어지고 뭐 하시는 거냐 말하는 도중에 얼굴을 가격하시더라고요.]
해당 기사는 취재진에 앞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기사 :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기분이 그래서 홧김에 확 나왔나 봐요.]
해당 기사의 답변보다 피해자를 당황케한 건 배달대행 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B씨 : 본사 분들은 저희하고는 책임이 없다. 저희는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전달만 하고…]
유명 배달대행 업체 로고를 달고 다니지만 관련 없다는 겁니다.
[B씨 : 안전교육이나 고객 응대나 이런 거를 지사 쪽으로 다 맡겼을 뿐이고… 자기네 메이커만 사용하게 하는 것뿐이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는 개인사업자라 지사 책임도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기사 개인에 대한 책임 말고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사각(지대)라고 봐야죠.]
배달대행 본사는 "해당 기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라이더와 고객의 권익은 늘리고 마찰은 줄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 전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146/NB12006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