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나 LED 조명에 여자가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모습을 넣어뒀거나
상호명이 '노래방'이나 '노래연습장'이 아닌
'노래밤' '노래바' '노래홀' '노래장' '음악홀' 따위거나
'노래방'이라고 쓰여있는 거 같더라도 ㅇ받침이
하트나 마이크 모양 등으로 변형돼 있으면 유흥주점
음악산업진흥법상 허가받지 못해 노래연습장, 노래방이라는 표기를 못하는 것
직장인 남자들이 1차에서 여직원들 보내고
2,3차에 노래방 간다는 경우 대부분 여기에 해당.
유흥업소 중 젤 싼편이고 노래방 간판도 나름 달려있서 부담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