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woonyon 작성일 21.06.18 03:42:05
댓글 20조회 7,824추천 26
893313286784590d5882a9af7546686d_127601.png

 

 

 

 

https://news.v.daum.net/v/20210617161258224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woonyon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