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의 한 교회가 설립한 농업 법인의 농지입니다.
비닐하우스 뼈대가 큰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주일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예상대로 교인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농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카페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근린생활시설, 즉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업 법인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토속 음식점을 하겠다고 설립 목적을 추가했지만
카페에서 팔고 있는 건 토속 음식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게다가 카페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농지는 교회 농업 법인과
마찬가지로 손님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지 일대에 저택을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건물 주변은 농지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정원으로 꾸며놓은 상태입니다.
이 역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 적발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자체는 밝혔습니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