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아내와 싸우고 난 뒤 그 화풀이를 친딸에게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 씨는 자택에서 아내와 말싸움을 하고 느닷없이 딸을 불러내 팔을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하고,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A 씨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겁에 질린 아이를 향해 손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린 피해자가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형량 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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