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하이오주에서 2019년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유족들이 당시 범인이 사용했던
대용량 탄창을 만든 한국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총기난사 범인은 한국기업의 100발짜리 탄창을 장착해 30초간 총알 41발을 발사
해 9명을 살해했다.
고소인들은 "최대한 많은 이를 살해하려는 욕망을 가진 살인범들에게 대용량 탄창은
매력적이라는 점을 해당 기업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출시해 팔았다. 제조품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할 의무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