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고액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게 법이 생김
체납액이 2억원을 넘고 /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며 /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를 조건으로 함.
해당 법률은 2020년 1월 체납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인 올해부터 가둘 수 있음
세무서장은 담당 지역의 악질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보고해 민관 합동으로 감치대상자를 선별해
최종적으로 악질 중에 악질 체납자를 유치장에 30일간 가둘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시즌1호 유치장행 체납자가 나올거라고 함
이때까지 안했던게 더 웃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