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 절단, 즉 성기가 잘리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일까?
국방부령에 음경 절단과 관련한 지침이 나와 있다.
국방부령은 음경 절단에 대해
가) 부분 귀부 상실
나) 완전 귀부 상실(음경의 2분의 1 미만을 상실한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귀부는 귀두를 뜻한다.
국방부령은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 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고 규정한다.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로 간주한단 뜻이다.
아울러 국방부령은 부분 귀부 상실 땐 4급으로,
나머지 경우엔 5급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