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아 투기 살해 사건
2014년 12월 3일 일어난
10대 후반 거구의 (18세)발달장애인이
3살 아기를 창 밖으로 던져 살해한 끔찍한 사건
초기 뉴스에서는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보는 상태에서 투기하려했고
하지마 안돼!라고 외쳤지만
거구의 발달장애인을 제어할수없어서
결국 모친의 눈앞에서 떨어져서 사망
판결 결과는 발달장애인 무죄
예를 들어
어린 아이들이 전기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감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 처럼
무죄인 이유는 발달장애 1급이기 때문에
정신 나이가 5살 미만
무릎 높이의 아이를 사람으로
인지 하지 못했고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능이였고
이런 이유로 고의성, 책임능력의 부제로 무죄를 받음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을 동반해야만 하지만
사건 당시 활동보조인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은 활동보조인이 훨씬 컸음
심지어 발달장애 피고인은
이미 교육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원에서 활동보조인이 데리고 가야 했지만 며칠 이상 방치 시켰기 때문에 일이 발생...
이 사건과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피해망상 환자의 이웃 살해 사건으로
가뜩이나 예전부터 안좋았던
발달장애, 정신병에 대한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장애, 정신병동 관련 시설의 혐오가 극으로 치달음
더욱이 인터넷 상,
근거 없는 루머로 발달장애에 대한 혐오 감성에 불을 붙이기도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