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불렀다가 3220만원 뜯겼어요"

안드로메다인이야 작성일 21.10.13 15:57:25 수정일 21.10.13 15: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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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차 서울에 들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묵는 호텔에 출장 마사지를 불렀다가 마사지는 받지 못하고 3000만원이 넘는 돈만 뜯겼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찾은 출장 마사지 업체는 처음에는 여성 마사지사 출장 비용으로 1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청했다. A씨가 돈을 보내자 이번에는 ‘안마사 안전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내라고 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갖은 이유를 들어 송금을 종용했다. 처음에는 ‘돈을 따로 보내는 바람에 내부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더니 ‘수수료 1400원을 같이 보내지 않았다’면서, ‘계좌 상 이름과 송금할 때 표시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홀린 듯 현금서비스까지 받아 돈을 보낸 A씨는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담당자는 ‘총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또다시 돈을 더 보내라고 했다. 송금한 돈이 총 3220만원이 넘어서야 비로소 A씨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닫고 112에 신고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출장마사지를 빙자해 돈을 뜯어낸 일당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신원을 속이고 개인정보와 금전을 갈취하는 ‘피싱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시 신청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마사지 제공을 빌미로 돈을 가로챈 행위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통신금융사기범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피해 액수가 커 해당 은행사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 인출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같은 출장마사지 사기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만큼 섣불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다. 포털 지식검색과 법률 상담 플랫폼 로톡을 보면 유사한 사건에 휘말려 법률 조언을 구하는 질문 글이 다수 검색된다. 경기북부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당한 수법과 동일하게 출장 마사지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며 310명에 약 43억 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고광욱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는 “명시된 통신사기범죄의 범위가 좁다보니 경찰은 이 법을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만약 그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면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용 법률사무소 세륜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미끼로 한 비대면 통신 사기 범죄는 모두 통신사기범죄로 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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