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수수료 받아먹을 거면
1. 집주인의 납세액을 공인중개사는 열람 가능하게 함 -> 공인 중개사가 책임
2. 집주인이 동시 계약시 -> 공인중개사가 책임
이게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