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에서 흑인이 목화농장에서 일하면 불법.
흑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목화 농장에서 일하게 한 농장주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어떠한 이유와 조건으로도 흑인은 목화 농장에서 일할 수 없음.
'All terms and conditions'라고 아예 법률에 박아놔서 흑인 농장주가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흑인 사위가 자기 집안 목화 농장에서 일해도 불법임.
1920년 대에 제정된 후 한번도 안 고쳐짐.
와이오밍 주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는데 그쪽은
'흑인에게 목화 농장 취직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