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61)를 시속 148㎞의 속도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도 않았다. 또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8월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판사는 "피해자가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에 이르러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피의자는 깊이 반성 중이며, 거짓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7월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7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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