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옷 위로 가슴 만지면 성폭행 아니다"

양보다질3 작성일 21.11.19 0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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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여성의 가슴을 만지면 성추행은 성립해도 성폭행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영국의 BBC가 18일 보도했다.

인도 법원은 이날 39세의 남성이 12세 소녀의 가슴을 만진 사건을 두고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6년 39세의 남성이 12세의 소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녀는 남성이 집으로 유인해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는 것은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한 판사가 여성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인도의 사회단체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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