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15일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한 경찰관은 BMW 승용차를 탄 A씨가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2차선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차로는 본래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A씨를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10분 이상 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다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넘겼고, 이후 경찰관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PDA에 단속정보를 계속 입력하려 했고,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은 오른팔로 A씨의 목을 감고 한쪽 발로 A씨의 오른쪽다리를 건 상태에서 그를 왼쪽 방향으로 돌려 넘어뜨려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8주간의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운동장해가 오는 등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은 23.12%로 평가됐습니다. 경찰관은 상해 혐의로 기소돼 2013년 벌금 50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면허증을 뺏으려는 사람을 제압한 것이었더라도 상해를 입힌 건 너무 지나쳤다는 겁니다.
면허증을 뺏으려고 한게 더 잘못아닌가? 왜 패소 한거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