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촉법 소년의 기준을 최대한 만 10세까지는 낮추자는 얘기들도 있던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는 편임.
당장은 저렇게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저 촉법 소년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만 10세까지는 낮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
다만, 가해자의 분명한 고의성과 악의성이 인정될 때 만 10세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 찬성하는 편임.
촉법 소년 폐지는 너무 말이 안되는 극단적인 주장이고, 일단 한국의 촉법 소년 연령을 최대한 4세 이상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법적 보호자에게 과실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꾸고, 만 14세 이상 소년범 형량을 낮추는 것도 반드시 손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음
어찌됐든지 촉법 소년 부분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 현실을 고칠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않겠니? 국회에 계신 분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