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Dec 9, 2021
본인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온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1백10만 개를 놓고 벌어진 소유권 재판에서 승소했다.
비트코인 1백10만 개의 가치는 현재 한화 약 63조 원에 달한다.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은 데이비드 클라이먼과 크레이그 라이트가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라는 회사를 차린 뒤 2008년 비트코인을 공동 창시했다고 주장하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소유한 비트코인 절반은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몫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채굴·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절반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고, W&K 인포메이션 디펜스 리서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1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된다.
판결이 나온 이후 크레이그 라이트는 트위터에 영상을 올려 “나의 결백을 완전히 인정받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6년 이후 자신이 비트코인을 창시한 인물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