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신호중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나와있으면 무조건 멈춰야함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중앙선 넘었다고 천천히 지나가도 바로 벌금에 누적되면 보험금 할증까지 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지나갈 수 있음
그냥 보행신호일 땐 지나가지 않는게 좋지만
문제는 뒤에서 하이빔에 클락션 졸라울려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