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비보호 우회전 강화

닭스훈트 작성일 21.12.20 15: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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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보행신호중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나와있으면 무조건 멈춰야함

 

일시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중앙선 넘었다고 천천히 지나가도 바로 벌금에 누적되면 보험금 할증까지 됨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지나갈 수 있음

 

 

그냥 보행신호일 땐 지나가지 않는게 좋지만

문제는 뒤에서 하이빔에 클락션 졸라울려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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