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줄요약 드립니다.
2. 따라서 정부가 방송 못하게 강제할수 없다.
3. 하지만 방통심의회에 회부는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중이니 다 구성되면 보내겠다.
저의 생각으로,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그 자유를 빌미로 나라 팔아먹더라도 제재를 못한다는게 아쉽네요.
그런 법을 만들던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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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방영 중단 요구>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구마사 방영 중단>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설**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