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성기 관련 영상 공유해 재판 넘겨진 20대 교사 ‘무죄’

woonyon 작성일 21.12.21 2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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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목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수업 등에서 피해자 B양(16)이 질문한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남자친구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됐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데 이어 지난해 6월27일 피해자 C양(16)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기와 관련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2명은 유죄로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기에는 어렵고, 당시 '잊혀질 권리'를 이야기 하면서 '불법촬영',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n번방'에 대한 사례도 들었다"면서 "사건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의도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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