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아들로 입양해달라.대법원 판결

개만무는개 작성일 22.01.06 14: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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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딸이 고딩때 출산

2. 딸이 못 키우겠다고 애 버리고 가출

3. 손자를 아들처럼 키운 부부

(호칭도 아빠 엄마라고 하라고 함)

4. 손자가 커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고민

5. 입양 신청(딸은 동의함)

 

쟁점 :

생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입양할 수 있는가

 

하급심 판결 :

생모 겸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

입양될 자녀의 복리 적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는가를 법원이 판단하여,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 허가 가능함


 


 


 

 

가족법 관계해서 법원이 형식적인 것을(생모=누나) 중시하느냐, 실질적인것을(조부모의 양육) 중시하느냐에서

 

후자를 선택한 판결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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