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인터넷 방송을 켠 자신을 꾸짖은 사촌을 비방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인천시 미추홀구 거주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고종사촌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방송에서 B씨를 겨냥해 "쟤네 아버지가 못 살아서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엄마가 신창원"이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송은 1천여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자신을 B씨가 꾸짖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