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개월에 불과한 딸은 아름다운 인생을 꽃 피우지 못한 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잔혹한 범죄로 생명을 잃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다만 양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장기간 범행했다는 정황이 없고, 과거 부모의 잦은 음주와 학대 속에 불안정하게 성장하면서 대전 고모집, 울산 모친집 등을 전전하며 유년기를 보내 결핍이 컸고, 범행을 인정하고 하늘에 있는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점으로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15년)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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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사님은 전부 부처이신가 보네요
저런 개쓰레기같은 놈
가정사나 반성까지 고려해 주셔서
고작 30년 때려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