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전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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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0시쯤 서울 한 아파트 주변을 지나던 여중생 B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을 목격하고 도움을 요청하려 소리를 지른 40대 여성 C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양을 쫓아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입을 막은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B양이 비명을 지르자 A씨는 그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수차례 부딪혀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주차장에 C씨가 들어오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는 C씨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A씨는 C씨의 머리를 잡고 주차장 벽에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B양과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범행은 지하 주차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겼고, 경찰은 C씨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A씨를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혓바닥을 내밀며 조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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